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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관계의 종료
과정소개
강사 : 김유경 (공인노무사)
<근로관계 종류의 유형 : 사직과 자동퇴직>
01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
02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: 사직
▷ 사직서 제출시 주의점(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, 사직서 철회,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의 미수리)
03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: 자동퇴직
▷ 회사의 폐업, 정년도달
▷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
▷ 당연면직과 해고
<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: 해고>
01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: 해고(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)
▷ 통상해고(절대해고금지기간, 해고 서면 통보, 해고 존부 다툼, 해고 예고)
▷ 징계해고의 정당성
▷ 정리해고의 정당성
▷ 채용내정, 수습과 해고
<근로관계의 종료 : 사용자의 인사처분, 전직과 대기발령>
01 사용자의 인사처분
▷ 전직
▷ 대기발령(직위해제)
0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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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근로관계 종류의 유형 : 사직과 자동퇴직 |
2차시 |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: 해고 |
3차시 | 근로관계의 종료 : 사용자의 인사처분, 전직과 대기발령 |